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7단계 취득 과정 정리

택배기사도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조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조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7단계 취득 과정 정리

 

운전면허증

조건은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한 3년 전에는 1종 보통만 되었었는데 요즘은 2종 보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종으로도 가능하지만 소형, 원동기 이런 자격증으론 안 되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시험 볼 때도 응시일 말고 시험 마감일이 딱 2년이 되면 취득에 맞는 조건이 되니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이 있다면 제외해야 하고, 1년이 넘었는데 사업용으로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으로 1년만 운전하셨다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운전면허증 (1종 2종 / 2년 이상)
  2.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 제외
  3. 영업용 번호판 사용 시 1년 가능

 

운전적성 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통해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시고 예약을 한 다음에 합격을 하면 응시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근데 합격을 하고 3년 이내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응시를 하셔야 돼요.

3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안에 시험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적성 정밀검사
  2.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신청
  3. 통과 후 3년 이내 응시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 제9조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9조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ㆍ6ㆍ22 법13382, 2018ㆍ3ㆍ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7단계 취득 과정 정리

 

시험 접수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운전정밀적성검사 & 화물운송자격시험 예약 ]

 

시험 접수는 바로 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접수할 때 필요한 게 증명사진입니다. jpg, png 등의 파일이 필요한데 사진관에 요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요새 AI 사진 어플도 많으니깐 깔끔하게 머리 정돈하고 사진 찍어서 폰으로 바로 업로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접수할 때 11,500원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시험 준비물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증명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보정 시 거부될 수 있으니 보정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갖고 시험 날짜에 시험 응시하러 가게 되면 4과목에 80문제를 풀게 되고,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커트라인이 높지 않아서 무난하게 통과하실 겁니다.

 

  1. 운전면허증
  2. 증명사진 (원본, 6개월 이내)

 

법정 교육

이렇게 시험까지 합격하고 나면 법정교육이라고 8시간 짜리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시험 합격하면 폰이나 이메일로 따로 연락이 오거나 홈페이지에 뜬 공지를 보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합격하면 법정교육은 따로 예약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때 교육을 들으러 갈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운전 면허증, 증명사진 (6개월 이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 3개가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작성하셔도 되고, 현장에 가면 나눠주니깐 교육 다 듣고 작성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교육 수수료는 11,500원 + 발급수수료 10,000원, 총 21,5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시험 볼 때 냈던 수수료 외에 이 수수료는 또 따로 내는 겁니다.

 

  1. 법정교육 8시간
  2. 예약 없이 평일 09~18시
  3. 교육 수수료 11,500원
  4. 발급 수수료 10,000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아까 말씀드렸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결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2. 전자후견 등기 시스템
  3. 홈페이지에서 출력

 

마무리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도 끝났고 자격증 발급도 끝나셨을 겁니다.

택배하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자격증이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택배하려면 반드시 따야 하니깐 꼭 준비하셔서 취득하시고요. 최근까지도 시험 예약 대기자가 많아서 빠른 응시는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 행정기관이 적게 배치되어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시험 스케쥴도 빡빡하니 예약도 오래 걸리니깐 마음 먹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응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빨리 시험을 보고 싶다면 대도시, 광역시, 서울쪽 행정기관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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