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양수교육 – 번호판 가격 조회 사이트 2곳

작년 서울의 택시요금이 상당히 인상되며 개인택시 자격조건 찾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꽤 큰 인상폭이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는 여전히 고령층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직업입니다. 어느정도냐 하면 개인택시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를 넘습니다.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절반을 노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연령은 64.6세로 65세에 육박합니다. 또한 이것을 50세이상 장년층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91%가 됩니다. 이것이 2024년 기준입니다.

그만큰 장년,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직업이 개인택시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수입도 어느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무휴일도 사라지면서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때 일을 할 수 있어서 개인택시 자격조건 알아보면 좋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정리

최근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누구나 쉽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택시 면허 양수 시 기존의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내 5년간 무사고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개선된 내용은 영업용, 비영업용 모두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된 개인택시 기사들의 문제와 안전, 심야 근무 기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격 취득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대폭 축소되며,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운전면허, 나이, 운전경력 자격

먼저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의 자격조건은 원래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로 개인택시의 가장 큰 문턱이었던 법인택시 5년 무사고 경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개인택시 면허는 상당히 인기있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사고 5년 경력만 있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미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두어야 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에 부합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경향성 그리고 개인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일별 결함을 밝히기 위해 측정됩니다.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및 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지리 총 세 가지이며 실기는 도로주행 방식으로 주행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이 4박 5일로 꽤나 길게 진행되고 이 양수교육을 받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는 것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택시운전자격증, 5년의 무사고 경력, 4박 5일의 교육, 그리고 면허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만 있다면 이제는 개인택시를 몰 수 있습니다. 면허 구입비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조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 동안 법인택시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사고를 유지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용 5년 무사고 경력과 택시운전 자격면허만 있다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참여 조건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려는 자

즉,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다면 양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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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무사고 경력 5년과 함께 양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교육은 4박 5일간 진행되며 교육비는 52만원입니다. 어찌보면 교육비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돈을 벌 수 있으니 미리 낸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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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미리 교육만 받아두려는 분들도 많아서 양수교육을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교육 희망자의 3~5%정도만 교육을 받을 수 있을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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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교육신청은 모두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주 나이대인 65세 이상에게는 조금 어려울수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장은 경기도 화성과 상주 2군데에서만 이루어져 이 점도 조금은 부담입니다.

합숙교육인만큼 장소에서 제한이 있기는 하겠지만, 수요가 많은만큼 늘어나면 좋을텐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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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24년 3월까지의 교육일정입니다. 모두 정원초과로 이미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한달동안 7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교육을 받고 나서 3년안에만 개인택시 면허를 사면되어서 당장 개인택시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교육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교육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부분은 개정안이 나온 상태고 교육 후 유효기간 3년이 이제 1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필요한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자영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업종이 바로 개인택시입니다. 경제적인 자유와 더불어 시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최근 개인택시 면허 취득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면허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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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택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운전 관련 업종에서 경력을 쌓아야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양수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 대상 및 자격

양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기간: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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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방법

교통안전공단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3, 6, 9, 12월에만 가능하며, 각 분기마다 예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1분기(1~3월): 예약은 12월 말에 진행됩니다.

2분기(4~6월): 예약은 3월 초에 공지됩니다.

3분기(7~9월): 예약은 6월 초에 공지됩니다.

4분기(10~12월): 예약은 9월 초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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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 및 비용

교육 과정은 총 5일간(40시간) 진행되며, 이론과 실기 교육이 포함됩니다.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평가 항목은 이와 같습니다.

  • 필기 평가(20점)
  • 기능 평가1(20점)
  • 기능 평가2(30점)
  • 주행 평가(30점)

 

👉 양도 결격 사유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면허 양수가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3회 이상: 양도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누산점수 180점 초과: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서 산출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 경력: 양도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각 지자체마다 인정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 양수 이후 차량 구입 방법

양수교육을 마치고 면허를 양도받았다면, 이제 개인택시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택시 시세를 알 수 있으며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전국의 개인택시면허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만 구입하거나 차량과 함께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팔고싶어요’ 메뉴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매물을 찾거나, 지역별 메타집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택시 양수 준비 요약 및 팁

  • 개인택시 자격조건 확인: 무사고 운전 경력 및 과태료 기록 체크.
  • 양수교육: 정해진 시기에 신청하여 교육 수료.
  • 면허 양수: 교육 후 면허를 양도받고, 차량 구입 절차 진행.

교육 예약일에는 서두를 것: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구입 시 지역별 시세 비교: 남바원택시를 활용해 다양한 매물을 비교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개인택시 번호판비용

예전에는 택시운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할 수 있었지만 2021년 법이 변경되면서5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택시 번호판을 구입하게 되면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구입비용 비교

택시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번호판을 구입해야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개인택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미리 번호판 구입 금액을 알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 : 8,500만원 ~ 9,000만원
  • 부산 : 8,100만원
  • 울산 : 9,000만원
  • 대전 1억 800만원
  • 인천 : 8,100만원
  • 제주 : 1억 8,000만원
  • 아산 : 1억 9천만원
  • 전주 : 1억 2천만원
  • 춘천 : 1억 5,500만원
  • 세종 : 2억원
  • 광주 : 1억 2000만원

위에 구입비용은 지역마다 기간마다 다르고 급매로 나오는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시세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번호판 가격 조회 사이트

대한운수면허협회(1661-1479)

대한운수면허협회 → 면허매매 메뉴 → 실시간 양도, 양수 신청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등록일자와 이름, 가격, 지역 등을 확인 가능하고 매매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남바원

전국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판매정보와 구매정보가 구분되어 있어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구매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과 매칭도 가능합니다.

또한 내차 시세조회도 가능한데 개인택시 면허와 함께 차량도 판매를 하거나 구입을 하는 경우 차량 시세도 함께 알아볼 수 있어 더욱 유명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지역/ 차종/ 차량번호/ 연식/ 색상/ 옵션 등을 입력하고 “내차 시세 조회”를 요청하면 대략적인 시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구입 방법

직거래 또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만약 중개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알아본 ▲남버원 ▲대한운수면허협회 등 직거래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개인택시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예전보다 수월해졌지만,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은 여전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양도받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이 글이 유용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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